이혼양식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협의이혼·재판이혼 시 필요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, 작성 시 기재해야 할 기본 정보, 준비 서류, 제출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올바른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이혼신청을 진행하세요.
[이혼 양식 바로가기]
1. 이혼양식 종류
이혼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.
- 협의이혼 신청서: 부부가 합의 후 가정법원에 제출
- 재판상 이혼 소장: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
- 부속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👉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(www.scourt.go.kr) 또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/수령 가능합니다.
2.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방법
- 신청인 정보: 부부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
- 혼인 사실 및 이혼 의사: 혼인일자, 이혼 사유(합의) 작성
- 미성년 자녀 유무: 친권자 및 양육권, 양육비 부담, 면접교섭권 기재
- 재산 분할 합의: 합의 여부 및 구체적 내역 작성
- 날인: 부부 모두 서명·날인
3.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 방법
- 원고(이혼 청구자)·피고(배우자) 인적사항
- 이혼 사유: 민법 제840조 사유(부정행위, 악의적 유기, 폭행·학대, 3년 이상 생사불명, 기타 혼인 파탄 등) 중 해당 사유 기재
- 청구 취지: “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”와 같은 문구 작성
- 청구 원인: 구체적인 사실 관계·증거 명시
- 부속 청구: 위자료, 재산 분할, 친권·양육권 지정 등 함께 기재 가능
4. 이혼 신청 준비 서류
- 협의이혼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
- 재판이혼: 위 서류 + 소장, 증거자료, 인지·송달료
5. 제출 절차
- 협의이혼: 가정법원 접수 → 숙려기간(자녀 유무에 따라 1~3개월) → 판사 면담 → 확인서 등본 발급 → 관할 구청에 신고
- 재판이혼: 소장 접수 → 조정 절차 → 판결 선고 → 확정 → 구청 신고
6. 작성 시 유의사항
- 자녀 문제(친권·양육권)는 명확히 합의·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
- 재산 분할, 위자료 등은 협의이혼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추후 법적 분쟁 최소화
- 작성 후 반드시 서명·날인 필요
-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크면 변호사 상담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