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, 거래 사실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으로,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·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, 오프라인 발급 절차,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[계약신고필증 발급가기]
✅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이란?
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은
매매, 증여,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 발급되는 확인서입니다.
즉,
“이 거래는 국토교통부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”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,
은행 대출, 세무 신고,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에서 필수로 제출됩니다.
📋 발급 가능한 대상
-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완료한 매도인, 매수인
- 전·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임대인, 임차인
-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
💡 Tip:
신고필증은 계약 신고가 정상 접수·확정된 후에만 발급됩니다.
처리 중(검토 상태)인 건은 출력이 불가능합니다.
🖥️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다음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.
1️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검색창에서 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”을 입력하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(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.)
2️⃣ 부동산거래신고 → 신고내역조회 선택
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
[부동산거래신고] → [신고내역조회] 를 클릭합니다.
3️⃣ 본인 인증 후 로그인
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, 통신사, 네이버 인증 등) 중 하나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.
💡 참고:
본인 명의로 신고된 거래만 조회가 가능하며,
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.